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3 14:49

정부,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도 신설

이란 국기와 원유 생산 시설. (사진출처=FRANCE 24 유튜브) 
이란 국기와 원유 생산 시설. (사진출처=FRANCE 24 유튜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산 석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해 다변화 원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2019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부담금(원유·석유제품 수입 시 16원/ℓ)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정해 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예외조치 종료에 따른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도입선 다변화 및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환급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중동 외 지역(미주·유럽·아프리카)에서 원유 수입 시 중동지역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한다.

또 석유제품 거래시장(한국거래소 개설)에서 거래할 때 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제도의 일몰기한도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예외조치 종료와 관련해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을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료 활용방안 강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플라스틱제품 등의 수입·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에 의료기기 품목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1회용 주사기 등 기존 면제 9개 품목에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의료용가이드, 흡인용튜브·카테터,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튜브, 수혈세트, 마취액주입도구한벌 등 6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투지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외에도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름저장시설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방제분담금 부과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을 신설하고 부과요율을 100ℓ당 2.76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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