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선영 기자
  • 입력 2019.05.23 10:24
(사진=명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명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오선영 기자] 명지대학교와 명지 전문대학교,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해야 하지만, 학생 2만6000여 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아직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모씨가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채권자들은 2013년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으로 발생한 명지학원의 사기 분양 의혹 사건에서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채권자 대표로 김씨가 파산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명지학원은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명지학원의 부채가 20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산이 169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부채가 자산을 400억원 넘는다.

누리꾼들은 명지학원 파산 소식에 "학교가 폐교되면 재학생은 졸업을 못 하느냐, "명지대 지원하려던 고 3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폐교가 되는 건지, 다른 기업 등에 매각될 수도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등 걱정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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