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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영 기자
- 입력 2019.05.23 11:26
[뉴스웍스=오선영 기자]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23일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오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일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자신과 같은 학교에 다닌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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