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6.20 16:01

혈중알코올농도 0.05~0.09% 때 치사율이 0.1~0.19% 보다 2배 더 높아

3년간 혈중알콜농도별 교통사고 현황(2016년~2018년) (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3년간 혈중알콜농도별 교통사고 현황(2016년~2018년) (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일,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만명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남이 0.2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0.22명, 경남 0.21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음주운전 사고가 적은 지역으로는 세종시가 0명, 인천이 0.02명, 제주도가 0.03명으로 조사됐다. 음주 관련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53.6건이 발생하고 일평균 1.2명이 사망한다.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경찰청의 집중단속과 홍보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해 1분기에 전년대비 35.3% 감소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자료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5.2%로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연평균 1% 감소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0.16명이었으며, 특별·광역시는 이에 절반 수준인 0.08명으로 분석됐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살펴보면, 현재 면허정지 수준 0.05%~0.09%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명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19% 일 때 1.5명 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9%(3~5잔의 음주)에서는 취기가 오르고 반응시간이 지연되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해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동봉하여 홍보하고, 자동차검사소 내방객을 대상으로 검사 대기시간 중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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