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1 11:00

폐목재 쓰는 화목보일러에 대한 구체적 사용관리지침 마련

미세먼지 관련 민원발생현황 (자료=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관련 민원발생현황 (자료=한국환경공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또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이 제기한 민원을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649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집은 430㎡ 이상인 시설에 한정돼 전체 어린이집의 86.0%(3만4071개)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연면적 430㎡ 미만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인 적용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해 소음, 전기요금,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근로 등 각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시 미세먼지 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무방비로 야외근로를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쁨’ 수준부터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근무를 즉시 중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부 나타난 사각지대와 국민이 느껴왔던 고충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됐다. 다만 이 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됐다.

앞으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통해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2020년 지원 대상 선정부터는 거주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화목보일러는 폐목재를 무분별하게 연료로 사용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으나 사용・관리기준이 없어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해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기준 초과와 같이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필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폐차 후 구매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등 조기폐차가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유도하고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확대도 검토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수출할 때는 국내에서 등록말소 할 때와는 달리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면 해외에 판매하는 등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출할 때도 배터리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공기정화설비 관리,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입법작업을 시작해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혁신 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일 때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세먼지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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