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25 00:02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 남편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사진=YTN 캡처)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현 남편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유정의 현 남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4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 10분쯤부터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자세한 진술이나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단지 아이 사망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며 "고유정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유정이 우리 아기를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음에도 경찰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고씨를 돕는 조력자라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면피하는데 급급해하지 마시고 아이를 잃은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충북지방경찰청은 브리핑을 열고 "(의붓아들)B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소견을 받았다"며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또 "B군의 몸에서 발견된 일혈점(내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붉고 조그만 점)은 질식사 시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타살의 증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B군 목 부분의 멍 자국은 사망한 뒤 시반 형성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부검 결과 경부 압박이나 폭행 흔적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B군 목에 있는 긁힌 자국은 무언가에 눌리는 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인지, 가려워서 긁은 상처인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에 있는 고유정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유정 부부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13일 제주지검에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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