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30 14:29

1년 이상 외국 거주하는 수급권자도 매년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 제출해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군인 퇴역연금 수급자가 도주 등으로 지명수배・통보된 경우 연금액의 절반이 지급 유보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인원 등이 군인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월 3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도주 등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한다.

해당 규정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통보가 결정된 자에게도 적용되며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통보가 해제된 때에 지급이 유보됐던 잔여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 연금을 계속 받아 군인연금이 도피 자금으로 쓰인다는 비난을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행되자 국내로 귀국하지 않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된 뒤에도 매월 450만원씩 퇴역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연금 지급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도 매년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매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신상신고서의 작성 기준 시기는 매년 11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앞당겼다. 이에 신상 신고자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기간이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군인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구비 서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단체·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인연금이 전역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인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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