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0.04 10:49

"문재인 정권판 K스포츠·미르재단 강제모금 실체 적발…은행聯, 250억원 출연 의결"
"신협, 장애인·교통약자 사업비에서 3억 우회출연…민간기업 갈취해 재단 설립 시도"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사진제공= 정태옥 의원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사진제공= 정태옥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4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판 K스포츠·미르재단의 강제모금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은행권에 대한 강제할당 출연요구, 법적기부단체 지정 전 은행연합회의 250억 기부금 출연 결정, 권력이 그림자역할을 한 정황이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사장 송경용, 이하 연대기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기재부의 '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 사업'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 통해 우회출연

연대기금은 최초 비영리법인인가 설립과정에서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3억원, A협동조합으로부터 2억원의 설립출연금을 받았다. 정태옥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출연 받은 3억원은 본래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사업 비용으로 책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78조에 따라 외부 기관에 출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신협사회공헌재단으로 우회 출연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지원' 사업을 8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비 3억이 연대기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은행연합회에 강제할당 모금

연대기금 사업설명서를 살펴본 결과,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은 연대기금은 민간재원으로 1,500억원, 정부재원으로 1,500억원을 출연받아 총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모금계획을 수립하고 강제할당식 모금을 시작했다.  

정태옥 의원이 입수한 또 다른 문건에는 모금과정에서의 강제성도 확인된다. 은행연합회가 제출을 거부한뒤 내부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연대기금은 은행연합회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3,000억원 중 1,000억원 출연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아울러, 이 문건에는 '민간재원 1,500억원 중 40%인 600억을 은행권에서 출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은행연합회의 자발적 출연이 아니라 연대기금의 할당에 따른 출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태옥 의원실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 17개 은행에 대해 250억 원을 출연하라고 하는 금액의 분배 문제는 이미 완료됐고, 특히 한국은행에 대해선 15억 1,595만원이라고 만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분배 할당시켰다"고 적시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00억원 출연금 조성을 위해서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 예산' 내에 편성됐던 250억을 먼저 출연하고 나머지인 350억은 기존 사회공헌예산을 재조정하거나 은행권으로부터 추가 출연을 받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반발했지만 은행연합회는 분배할당을 강행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도 전에 기부금 결정

연대기금의 모금과정에서도 불법성은 확인된다. 연대기금이 기재부로부터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받은 것은 2019년 6월 28일이나, 은행연합회가 기부금 형태로 250억을 출연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한 것은 한 달 빠른 2019년 5월 27일으로, 이날 이사회 이 안건 하나만 처리했다. '연대기금을 뒤에서 봐주는 권력의 그림자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정태옥 의원의 주장이다.

강제모금에 권력의 그림자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권력형 강제모금 정황은 이 뿐이 아니다. 은행연합회가 출연을 의결한 이사회 안건서류는 출연안 1장과, 은행별 250억 분담 계획안 1장, 17장짜리 연대기금 소개자료가 전부였다.

이 연대기금 소개자료에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과 연대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등 여권 인사의 사진이 실려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돼 있어, 연대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법적으로 불가능 함에도 정부(기재부)로부터 1,500억 원을 출연받는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법안이다.

정태옥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법의 내용 속에는 당연히 연대기금에 대해 정부출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확인해줬다.

정 의원은 "이는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까지 민간 기업을 갈취하여 재단을 설립하려한 것으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보다 더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악질적인 행태"라며 "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과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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