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0.18 10:42

이찬열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는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최근 3년 동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직원의 성범죄 사건 중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7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월에서 2019년 8월까지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되어 검·경찰 수사를 받은 건은 51건이었다. 이 중 교장·교감을 비롯해 학교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가 관련된 사건은 38건으로 74.5%를 차지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추행(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이 28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가 10건(19.6%)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으로 교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은 15건(29.4%)이었으며 이 중 교사가 조사를 받은 것은 14건(27.45%)에 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직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과거에 비해 더 엄격히 묻고 있다. 올해 4월 17일부터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2년간 임용이 제한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으면 영원히 임용이 제한된다.  현직 공무원도 당연히 퇴직 처분하게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성비위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해임까지 내려진 처분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조치 결과는 예방교육 시행으로 마무리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법에는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퇴직해도 공무원 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 왔다. 성범죄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퇴직한다고 해도 연금 수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성의식 미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의원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 연금법'을 지난 4월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소관 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교직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하고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성범죄 관련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자신이 가르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악랄한 만큼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프제공=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실)
(그래프제공=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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