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22 21:28

SK이노베이션 “합의 의무 위반은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 행위”
LG화학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

LG화학 사옥 <사진제공=LG화학>
LG화학 사옥 <사진제공=LG화학>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맞소송에 나섰다.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확전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LG화학을 상대로 ‘합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소송 취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LG화학이 지난달 말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 이상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SK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KR 310 특허가 2011년 LG화학이 자사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잇따라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게 한 것이 쟁점”이라고 지목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SK Battery America, Inc.)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다”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대상은 한국 특허만이며,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이어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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