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0.28 23:36

이재웅 쏘카 대표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택시업계와 유사택시에 대한 분쟁을 이어오던 타다에 대해 검찰이 28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영업 중인 타다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택시업계와 유사택시에 대한 분쟁을 이어오던 타다에 대해 검찰이 28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영업 중인 타다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검찰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28일,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영업에 활용해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앱으로 이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량 렌트와 기사 용역 계약을 동시에 맺게 되고, ‘계약을 맺은’ 기사가 렌트한 승합차를 이용해 승객을 운송하는 구조다.

검찰은 이 같은 영업 행태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택시업계와 문제를 일으켰던 ‘우버’와 같은 형태로 판단한 것이다.

우버는 영업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 주인이 타인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서울시는 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다며 우버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지난해 6월 1심에서 우버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동법 34조에는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 운송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있다. 다만, 시행령에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 경우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 동안 택시업계와 타다는 렌터카와 유사택시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다.

택시업계는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타다는 시행령의 예외 규정을 들어 합법이라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결국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로 판단을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라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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