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5.10.14 14:41

日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경영권 캐스팅보트로 등극

     
 
▲ 롯데 경영권분쟁 2라운드가 본격시작됐다. 14일 롯데그룹 지배회사 일본 광윤사 대표이사에 올라 선 신동주(왼쪽)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형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으로 재점화된 롯데그룹 경영권분쟁을 종식시킬 최대 세력으로 일본롯데홀딩스의 종업원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4일 일본에서 광윤사 임시 주총을 열고 신동빈 광윤사 이사(롯데그룹회장)를 전격해임하고, 신 전 부회장 본인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올라섰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최정점, 광윤사

광윤사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상 최정점에 있는 롯데 오너가족이 주주인 가족회사이다.

이날 주총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은 광윤사 주식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했다. 따라서 광윤사 지분율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1주), 신동빈 회장 38.8%, 두 형제의 모친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가 10%, 신격호 총괄회장 0.72%, 장학재단 0.08% 구조이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1대주주(지분율 28.1%)이다.

지분구조만 놓고보면, 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로 연결돼있다.

즉 광윤사의 최대주주가 한국의 롯데그룹까지 최대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광윤사 최대주주 신동주, 경영권 차지 하나?

광윤사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회장을 누르고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있을 듯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일본롯데홀딩스의 2대주주인 종업원지주회(지분율 27.8%)때문이다.

일본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 선임관련 주총이 열릴 경우, 당연히 광윤사 지분 (28.1%)은 신동주 전 부회장을 지지하겠지만, 종업원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할 경우, 표대결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율은, 광윤사와 종업원지주회에 이어 5개관계사 20.1%, 투자회사LSI 10.7%, 신씨오너일가 7.1%, 임원지주회사 6.0%, 롯데재단이 0.2%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1대주주(지분율 19.07%)이다.

이중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인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은 40%안팍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종업원지주회가 지지를 얻는 쪽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과반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이다.

♦롯데경영권 캐스팅보트, 종업원지주회

종업원지주회는 현재까지 한국의 우리사주조합과 비슷한 형태라는 것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종업원지주회와 우리사주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이 주식을 받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지주회의 경우 직원이 과장으로 승진할 때 액면가로 주식을 받아 보유만 할뿐 제3자에게 팔수가 없다. 퇴사할 때도 액면가로 팔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가 거의 없다.

또 의결권 행사과정도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주총에 앞서 개별 조합원의 의사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종업원지주회는 지주회 대표에게 일임하는 구조다.

광윤사 주총을 위해 출국한 신동주 회장도 주총 이후 종업원지주회 공략이 최우선이라고 밝힌 이유도 이런 것이다.

신동주 회장측 관계자는 "종업원지주회가 신동주 회장 쪽으로 돌아설 경우 광윤사 지분 28.1%와 종업원지주회 지분 27.8%가 합쳐져 5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과반이 넘어, 다른 지분 등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신동빈측, “8월 주총서, 지주회는 신 회장을 지지했다”  
종업원지주회에 대해 신동빈 회장 측의 입장도 비슷하다. 개인지분율이 1.4%로 미미한 신 회장의 경우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의 지지를 얻고 가야만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광윤사가 28.1%로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광윤사를 제외한 다른 우회지분의 지지를 얻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이미 종업원지주회를 비롯해 우회지분은 신동빈 회장의 우군에 서서, 지난 8월 주총 등 경영권 분쟁 표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승리를 안겼다.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이 되더라도 경영권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힌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종업원지주회 등이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롯데는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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