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04 09:23

재수감 425일 만에 플려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사진출처= S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이날 0시5분 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된 이래 2년 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해왔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하지만,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했다는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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