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2.10 13: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본회의 앞두고 SNS 통해 호소
정부는 타다금지법 아니라고 하지만 개정안 통과되면 1만명 드라이버 실직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쏘카 제공)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 제공=쏘카)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지난 9일 SNS를 통해 또 다시 장문의 호소 글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1만명의 드라이버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아무리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공항에 출발·도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권을 확인해야만 탑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6시간 이상만 렌터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타다 금지법이며, 모빌리티 금지법이다. 혁신 금지법이다. 붉은 깃발법이다”고 역설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의 사업자들과는 달리 택시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타다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쏘카와 함께 공략해 소유를 공유 인프라로 바꿔서 그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신산업을 키우는 데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이 걸린다”며 “그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라며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며,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붉은 깃발법은 그만 멈추고, 피해를 본다는 택시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그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할지와 동시에 기존의 실패한 택시 정책과 불허된 렌터카 기사 알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파악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라며 “이제라도 붉은 깃발법은 그만 두고,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 혁신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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