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24 11:3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4+1'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직접·평등선거 원칙에 반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했다"고 규탄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했다"고 규탄하고 있다. (사진출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기습 상정 등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본회의 의사 진행에 대해 형사 고발 등 법적대응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좌파 충견 노릇"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중립·공정의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갖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문화한 이유는 의사 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다. 참으로 추하다"며 "문 의장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줘 '아빠찬스'를 쓰려는 것 삼척동자도 다 안다. 우리는 더 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며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여당과 제1야당 표를 합하면 약 80%까지 사표가 될 수 있다.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돼 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한다"고 규탄했다.

또한, '4+1'을 구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야당을 향해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국정을 책임지는 민주당, 여당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이 추태가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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