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2.30 11:30

곽노현 전 교육감·한상균 전 민노총위원장도 특별사면 …한명숙 전 총리는 제외
이낙연 "사면대상, 서민·사회적 약자 중심...강력범·부패범 제외"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5174명에 이르는 대규모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및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면서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제외시켰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게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그는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을 받으면서 2021년까지 공무담인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으나, 이번 조치로 이 전 지사는 8년여 만에 피선거권이 회복돼 내년 4·15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치인중 이 전 지사와 함께 공성진 전 국회의원이 복권됐다.

한편, 이밖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도 170만 9,822명에 달하고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2,6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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