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1.08 16:05
김건모가 폭행을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캡처)
김건모가 폭행을 주장한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진=SBS 미운우리새끼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8일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 측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김건모가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A씨를 폭행해 안와골절상과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김건모 측이 업소 마담을 통해 접촉을 시도,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는 김건모 폭행 '진짜 피해자 단독 인터뷰'라는 영상을 통해 A씨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두 여성이 김건모와는 완전 별개로 다툼을 벌였고 이후 남자 매니저가 말리는 과정에서 양측이 시비가 붙고 몸싸움이 오갔다. 이후 손님으로 업소를 찾은 김건모가 한 여성이 맞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검찰측도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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