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1.10 14:45

이해찬 "검찰청, 이번 일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반성해야 할 것"
이인영 "검찰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할 것"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검찰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항명"으로 재차 규정하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전 윤 총장을 호출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거절한 바 있다.

여권 수뇌부가 윤 총장 압박을 통해 자진 사퇴를 유도하거나 법무부를 통한 감찰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안)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건 법무 장관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사는 외부적으로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라며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의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수용하는, 또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검찰 조직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업무를 집행해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항명을 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결국 이번 인사에서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총장이 법률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하면서 의견제시를 거부한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거듭 (총장의)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는 점, 실제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여권은 추 장관의 이번 검찰 간부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해 청와대 등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사단'을 '완전 해체'한 인사라는 비판에 윤 총장이 항명했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고 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 역시 전날 추 장관과의 대화에서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해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