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1.16 11:07
(사진=대한민국 육군 페이스북)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육군 남성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휴가 기간에 해외로 출국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로 복귀한 A씨는 군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고 군병원은 A씨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앞서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이 스스로 장애를 유발했다'고 보고 비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해 생겼을 경우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하게 되어있다.

다만,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한 자가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현행 법령상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

한편,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A씨는 군인권센터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A씨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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