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1.20 16:40

질본, 중국 춘절 방문객 공항 검색으로는 불가능…발빠른 신고 당부

(사진: YTN 뉴스 캡처)
(사진: 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 환자 외에도 현재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7명으로 이중 3명은 아직 격리 중이며, 능동감시대상자 15명 중 14명도 계속 관찰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확진을 받지는 않았지만 의사환자(Suspected case), 또는 유증상자다. 의사환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사람이며, 유증상자는 우한시 방문자로 폐렴은 아니라도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한 폐렴’이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우리 방역체계를 뚫을 지는 앞으로 한 달이 고비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말부터 춘절을 맞이한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항에서 발열 측정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20일 브리핑에서 “입국자가 잠복기에 있거나 해열제를 복용하면 측정이 불가능하다”며 “유증상 환자와 의료진의 빠른 신고 등 지역사회 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렴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길게 잡아 2주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도 요주의 대상이다. '우한 폐렴'의 가족간 전파가 확인된만큼 지근거리에서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증상을 유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우한 폐렴’이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증상이 비슷해 환자나 의료진이 신고를 간과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서 호흡기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통보 가능)을 통해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환자가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진에게 자신의 여행지 등 과거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유관부처, 지자체, 의료계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됐고, 환자 감시는 물론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가동 중이다.

'우한 폐렴'과 관련한 의심환자 신고를 위해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가까운 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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