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11 10:07
4월말까지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 생산·재고량 등 의무신고
"신종코로나로 소비심리 위축…인근 식당 이용해 소비진작 앞장서야"
"감염병 대응 강화위한 검역법·의료법, 반드시 20대 국회서 통과 필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늘 밤에는 아직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3차 전세기가 중국으로 출발한다”며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교민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임시생활시설이 위치한 이천 지역 주민들이 국가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의 감염방지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안전과 방역 등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리길 바란다”며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고 인근 식당이나 동네 가게도 방문해 소비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 서 달라”고 언급했다.
또 “국내 자동차업체도 생산에 차질을 빚었는데 다행히 중국의 부품공장들이 일부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돼야 할 사안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상권상생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무역법’도 처리도 시급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며 “각부 장관들도 직접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