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1 10:07

4월말까지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 생산·재고량 등 의무신고
"신종코로나로 소비심리 위축…인근 식당 이용해 소비진작 앞장서야"
"감염병 대응 강화위한 검역법·의료법, 반드시 20대 국회서 통과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경기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경기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늘 밤에는 아직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3차 전세기가 중국으로 출발한다”며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교민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임시생활시설이 위치한 이천 지역 주민들이 국가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의 감염방지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안전과 방역 등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리길 바란다”며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고 인근 식당이나 동네 가게도 방문해 소비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 서 달라”고 언급했다.

또 “국내 자동차업체도 생산에 차질을 빚었는데 다행히 중국의 부품공장들이 일부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돼야 할 사안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상권상생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무역법’도 처리도 시급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며 “각부 장관들도 직접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