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2.11 17:11

승용 1270만원, 화물 2700만원, 이륜 2100만원까지 지원

지난해 12월 출시한 현대차의 포터Ⅱ 일렉트릭(사진제공=현대자동차)
지난해 12월 출시한 현대차의 포터Ⅱ 일렉트릭(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취지로 올해 전기차 1만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보급 8909대(승용 5632, 소형화물 587, 초소형화물 1000, 이륜 1690) 물량에 대해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그 동안 시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9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34%, 613.1% 급증했다. 반면 경유차 2.25%, LPG 4.34% 가 각각 감소했다.

올해 보급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만83대의 약 50%에 달하는 물량이다. 차종별로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소형 600, 초소형 1000),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 1055~1270만원, 화물차(소형) 2700만원, 이륜차(경형) 150~21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1.5톤 미만인 전기화물차의 경우는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동종 모델의 경유화물차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에 의해 전기화물차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시는 100만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국비 900만원 범위 내)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연료비 절감으로 경제성이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교통)분야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한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