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27 12:14

입국절차 강화는 21개국…중국도 5개 지역서 격리 조치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27일 오전 기준 21개국으로 늘었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모리셔스, 세이셸 등 21개국이다.

전날 오후 6시보다 늘어난 국가는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셸이다.

몽골은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최근 14일 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

피지도 오는 28일부터 최근 14일 내 한국 대구와 경북 청도, 이탈리아, 이란 방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필리핀은 대구, 경북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의 입국을 26일부터 금지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도 중국을 포함,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격리나 자가격리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이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 국가별로는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모잠비크, 튀니지, 모로코,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다.

인도는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입국하거나, 2월 10일 이후 이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최근 델리 공항에 입국했던 우리 국민 2명의 체온이 높아 병원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1명은 음성 판정, 1명은 검사 중이며 최소 14일 격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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