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18 14:12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 등 시간 벌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4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28일까지 3개월 늦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6개월 유예까지 더하면 총 9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뒀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 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분양이 임박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은 한숨 돌렸다.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서초구 신반포3차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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