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7 10:24

교육부 "부모 등 외부 개입 감안 과제물 완성도 평가 안해…학생 부담 완화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 조정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6일 '1만 커뮤니티' 온라인 임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육부TV 캡처)
지난 6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1만 커뮤니티' 온라인 임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교육부TV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출결 관리와 평가·학생부 기록 등도 원격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원격수업 운영기준과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보다 장기화되는 것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원격수업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세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기존 지침에서 원격수업의 출결관리는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7일 발표된 지침은 원격수업 출결 확인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교과 교사가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출결 기록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 등을 확인해 차시별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된다.

담임교사는 교과 교사가 작성한 출결 기록과 결석 사유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수업일로부터 7일 단위로 종합해 월 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표 제공=교육부)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 (표 제공=교육부)

원격수업의 출결관리 방법은 세 가지 원격수업 유형 가운데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즉각적으로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접속 불량 등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안 될 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다. 콘텐츠 활용형이나 과제 수행형은 공통적으로 학습관리시스템(LMS)를 활용해 학습시간 및 과제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출석을 인정한다.

원격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평가는 원칙적으로 등교수업이 이뤄진 후 지필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처럼 교사가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콘텐츠 활용형이나 과제 수행형은 교사가 학생을 실시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원격수업 당시 보이는 모습을 바로 평가·학생부에 반영할 수 없다. 

이 경우엔 등교개학 이후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과제물 등을 활용해 수업하고,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격수업 중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부모 등 외부 개입 소지가 있기에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을 평가하지 않고,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태도·참여도·수행 역량 등을 평가·기록한다. 완성도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에세이·독후감·PPT·UCC 등 과제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지 못한 경우엔 평가 및 학생부 기재가 불가하다.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자료 제공=교육부)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자료 제공=교육부)

단, 등교수업을 한 뒤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이 이뤄지면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 때 독후감을 작성했다면 등교수업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발표하게 함으로써 내용을 이해했는지, 혹은 발표 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등교개학 이후 원격수업 당시 과제물과 연계된 수행평가가 단기간 내 집중 실시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협의 후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체능 교과의 경우엔 체육·예술활동을 하는 것을 촬영해 제출하면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것으로 인정돼 평가 및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교육 당국은 원격수업과 관련해 일선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하게 돼 정상적인 학생평가가 어렵게 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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