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14 09:52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접속한뒤 열람/결정지가에서 5월 4일까지 확인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한다면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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