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12 09:17
경북지방경찰청. (사진=경북경찰 페이스북)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사진=경북경찰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텔레그램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A씨(2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실시된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가학적인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텔레그램에서 자행된 성 착취물 유포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며, 이 유포방들이 1번방, 2번방 등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사라졌다는 점에서 통칭 'n번방'으로 불렸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나 9일 갓갓으로 추정되는 A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오늘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씨와 같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 유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의 경우와 같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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