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9 13:25

국세청, 불법대부업·사행성 성인게임장·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 민생침해 109명 세무조사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탈루혐의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최대 연 234%)로 돈을 빌려준뒤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특히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뒤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서민의 영업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B사주 일가는 호황상권에서 쇼핑몰, 소형 호텔, 오피스빌딩 등 약 6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매매하는 사업자로 임차인의 약점을 악용해 2~3배 차이의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했다.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80여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가공비용 계상을 위해 실제 공사(약 10억원)는 외주업체가 했으나 세금계산서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금액을 부풀려(약 20억원) 수취하고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자들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C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인당 수십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료로 협찬했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구매해 사용한 제품이며 치료에 효과를 봤다는 내용의 가짜 체험기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해 수백억대가 되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음에도 수십억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해 비용처리 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00여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운영하는 대규모 성인게임장의 실사주인 D씨는 매출이 전액 현금수입인 점을 악용해 매일 밤 영업종료 후 게임장 인근의 은행 ATM기에서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수회 분할 송금해 금융추적을 어렵게 하고 현금매출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및 독일제 승용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배우자와 20대 초반의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1년 내·외 단기간 개·폐업을 반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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