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20 12:09
부동산 시장 호황에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마련을 앞당길 가능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4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질서를 위해 실거래 신고기간을 단축(60→30일)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등 실거래 조사 기반을 구축한다. 상시 조사체계 운영으로 이상거래,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분양가 관리를 위해 이달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6월에는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를 교육한다.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도 강화한다.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α 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한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을 공모하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포함 21만호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4만호는 상반기 내에 지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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