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03 15:26

정부 "미국 결정 환영…합의 이행 위한 문안 내용 미국과 협의"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과거에 서울 여의도에서 '임금쟁취대회'를 열고 있는 장면. (사진=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과거에 서울 여의도에서 '임금쟁취대회'를 열고 있는 장면. (사진=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좋은 뉴스"라며 "이 결정으로 부분 무급휴직은 물론 휴직 근로자들의 힘든 시간도 끝났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6월 15일을 목표로 무급휴직자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문안 내용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문안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건비 일부만 주는 것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개로 한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무급휴직 됐던 한국인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인 월평균 180만에서 198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 이후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