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08 09:53
8일 중1, 초5~6학년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완료됐다. (사진=YTN뉴스 캡처)
8일 중1, 초5~6학년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완료됐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8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의 4차 등교 개학을 마지막으로 600만 명에 달하는 전국의 유·초·중·고교생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됐다. 

중1·초5~6학년 학생들 135만 명이 이날부터 등교를 시작하면서 전국 595만 명의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과 직접 대면해 수업을 받는다. 정규 개학일인 지난 3월 2일 등교를 미룬지 99일 만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유·초·중·고의 등교 개학일을 기존 3월 2일에서 9일로, 9일에서 23일로, 이후 4월 6일과 9일로 잇달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기도 했다.

이후 국내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든 5월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를 결정했으나,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서 20일로 등교를 한 차례 더 미뤘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은 남아있지만 교육부는 학사 일정 등을 이유로 등교 개학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20일 고3 등교개학부터 오늘(8일)까지 순차 등교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이태원 클럽에 이어 물류센터, 건강용품판매업체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학교들의 경우 유·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고3은 전체 등교)만 제한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은 해당 조처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차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사진=YTN뉴스 캡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3차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수도권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사진=YTN뉴스 캡처)

또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학부모나 교사들이 학교 내외에서 지도를 강화하면 등교 수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등교 전 자가진단 등을 통해서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감염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 밖 차단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인 PC방·노래방·학원 등의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또한 진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등교일을 조정한 학교는 전국에서 514곳이다. 오는 10일까지 등교일을 조정한 경기 부천, 인천 부평·계양 지역 학교 493곳이 등교를 재개하면 등교 수업일 조정 학교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등교 개학 시작 이후 학생·교직원 확진자는 지난 4일 오후 4시 기준 학생 6명, 교직원 4명으로 파악됐다. 학내 감염자는 없으며, 이들은 모두 학교 밖 원인으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교내에서 학생들의 밀집 정도는 더욱 높아진다.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후에도 학교 내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는지 여부가 안전한 등교 개학을 위한 최소 조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모든 학생들이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서울 원묵고등학교의 고3 학생 1명의 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학교의 등교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 학생은 지난 5일 롯데월드를 방문한 뒤 이튿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원묵고는 8~10일 전 학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이후 교내 추가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등교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학생이 방문한 롯데월드 측도 지난 7일 확진 사실 통보를 받은 뒤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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