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9 16:21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시행"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9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9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본연의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최대한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및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청장은 “최근 여러 기업인들이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징세행정 강화를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하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조사 전 과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 초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없이 연구·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등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어려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본청,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 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김 청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정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논의된 의견은 국세행정에 빠르게, 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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