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3 17:50

내달 21일까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조윤제 금통위원 (사진제공=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지난 22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조 위원은 오는 7월 21일까지 내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5월 28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된 0.50%로 결정됐다. 이 회의에 조 위원은 주식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다.

당시 조 위원은 8개 주식 가운데 금융주 5개사 주식은 처분했으나 나머지 비금융 3개사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조 위원은 지난달 20일 인사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지난달 열린 통화정책결정 금통위 회의에서 조 위원은 스스로 제척을 신청했다. 주식 문제로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처가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조 금통위원은 이들 주식 전부를 처리해야 한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7월 16일이다. 이에 주식 처분이 늦어질 경우 다음 금리 회의 결정회의 참석도 불투명해진다. 조 위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