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25 17:37

청소용역업체 대표 "자발적으로 도움준 것일 뿐"

환경미화원 C씨 등은 25일 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는 A업체 대표 B씨가 자택 수리에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환경미화원 C씨 등은 25일 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는 A업체 대표 B씨가 자택 수리에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북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는 A업체 대표 B씨가 자택 수리에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미화원 C씨 등은 25일 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B대표가 지난 2014∼2016년 자신의 집을 증·개축 하면서 환경미화원 9명을 수시로 동원해서 부려먹었다"고 성토했다.

45∼68세인 이들 미화원들은 "A업체 대표 B씨의 사무실과 자택이 함께 있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4층(총면적 1천여㎡)짜리 건물의 증·개축 현장에 동원돼 강제 노역을 당했다"고 분개했다. A업체 대표 B씨의 사무실과 자택이 함께 있는 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상에 1, 2층은 사무소, 3층은 연구소, 4층은 단독주택으로 표시돼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강제노역 내역도 적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들은 건물 방충망 시공, 엘리베이터 바닥 땅파기와 콘크리트 작업, 벽돌 운반 작업 등을 비롯해 1∼4층 바닥 청소, 정화조 시공, 페인트 작업, 건물 앞 정원 소나무 철쭉꽂 관리, 잡초뽑기 및 야산나무 전지작업과 제초제 주기는 물론이고 주차장 지붕 트라스 철골 제작·용접·시공과 사무실 1층, 2층, 3층 내부 창문마다 샷시 시공과 실리콘 작업에 동원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런 작업에 필요한 철제·알루미늄 등 자재 대금을 대표 B씨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미화원 등 86명이 일하는 A업체는 올해 전주시로부터 85억원을 지원받아 서신동 등 4개 동(洞)에서 가로청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한다. 공공의 업무에 종사해야 할 환경미화원을 대표 B씨가 사사로이 동원해 강제노역을 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 건물 4층 옥상에 있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며, 서울에 사는 딸 집의 아파트 현관문을 수리하면서 문짝도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무시간에 본래 업무인 청소 외에 대표와 대표의 딸의 집 수리, 회사 건물 개보수에 강제적으로 동원됐지만, 별도의 보수를 받기는 커녕 해고될까봐 그동안 꾹 참고 견뎠으나 최근 특정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A업체 B대표의 자택.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A업체 B대표의 자택. (사진제공=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환경미화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는 환경미화원을 사장 집 수리 노역에 동원한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라"며 "A업체는 전주시, 전주시민, 환경미화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주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조사하라"며 "불법 비리의 온상인 청소용역을 중단하고 시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A업체 대표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수리에 미화원들을 강제동원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와달라는 요청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일을 도와줬다"며 "업무시간에 10~20분 정도 잠시동안 일을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에 사는 딸의 집 수리를 시킨 것도 강제노역이 아니라, 예전부터 가족처럼 지내왔던 용접 및 샤시 전문가 C씨가 스스로 '내가 해주면 되지 그걸 뭘 걱정하느냐'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리해주면 고맙겠다'고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용병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와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 그는 "환경미화원 9명이 A업체 대표 B씨에 의해 강제노역 당한 것이 맞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역에 동원해놓고 10~20분 잠시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동안 B대표는 제멋대로 환경미화원 2명을 해고시키고 3명에 대해선 정직 2~3개월에 처했으며, B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건물의 수리 및 B대표의 서울 사는 딸의 집수리에까지 동원했던 '지체장애 4급'인 C씨에게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여태 부려먹다가 이번 달 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라고 분개했다. 

'B대표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14년이라는데 왜 6년 간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물음에 박 지부장은 "그동안은 환경미화원들이 조금이라도 불평을 터트렸다가는 바로 해고될 것이라는 염려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다가 작년 하반기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이제서야 과거의 부당한 일을 정리할 여력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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