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29 09:51

공익 침해로 법인허가 취소되면 잔여재산 청산·단체 활동 위한 모금 제약 받게 돼

경찰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도 이날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YTN뉴스 캡처)
경찰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도 이날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2곳의 단체에 대해 29일 법인 설립 취소 청문에 돌입한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해왔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청문을 실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5일 두 단체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 청문회 참석을 요청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체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단체 측의 참석 없이도 청문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부는 이들이 대한 청문을 그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학 대표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직접교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엔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대남 비난이 강화되고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통일부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민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설립 허가 당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단·물품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급경색을 불러와 대북정책 추진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당초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인 허가 당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고 했고, 큰샘은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두 단체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이 단체들은 잔여재산 청산, 통장 개설 제약 및 단체 활동을 위한 모금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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