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29 16:33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 보물 지정 예고

국보로 지정 예고된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내지. (사진제공=문화재청)
국보로 지정 예고된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표지. (사진제공=문화재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最古) 고대 역사서로 꼽히는 '삼국유사'의 부산 범어사 소장본이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나라 법전인 '지정조격 권1~12, 23~34'를 비롯해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삼국유사는 고려 시대 일연(一然) 스님이 편찬한 책으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설화 등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핵심 사료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 가운데 '삼국유사 권4~5'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 있다. 이 고서(古書)는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1865~1943)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일판본으로 지정된 국보 제306호와 국보 제306-2호와 비교했을 때 범어사 소장본은 비록 권수가 완전하진 않지만 1394년 처음 판각된 뒤 인출(印出, 책판에 박아 냄) 시기가 가장 빨라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지정본에서 빠진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 간행본의 오탈자까지 확인할 수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교감과 원판 복원을 위한 자료로서 그 역사·학술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문화재청은 '삼국유사 권4~5'의 경우 이러한 가치와 함께 종교·역사·지리·문학·언어·민속·사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거쳐 고대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사료의 집합체라는 인류문화사적 의의를 갖고 있어 국보로 지정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지정조격'. (사진제공=문화재청)
보물로 지정 예고된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 (사진제공=문화재청)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된 삼국유사 외에도 2건의 고문헌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세계 유일의 현존 원나라 법전인 '지정조격 권1~12, 23~34'는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 손씨 문중에 600년 넘게 전래되어 온 것으로, 고려 말 전래되어 우리나라 법제사와 문화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려 말까지는 형사법 등의 기본법제로 채택됐고, 조선 시대에도 '경국대전' 반포 이전까지 중국의 법률·외교·문화 제도를 연구하는데 주요 참고서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렇듯 지정조격은 우리나라와 세계문화사에서 탁월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도형 기미본'. (사진제공=문화재청)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은 조선 정조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이 주둔한 청사의 본영을 1799년(정조 23년),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건축화로, 장용영의 전반적인 현화과 관청의 증·개축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은 없어져 형체를 알 수 없는 장용영의 정확한 규모와 세부 건물의 배치 및 기능을 알려주는 자료이면서 정간 구획의 대형 평면도와 이와 합치하는 채색건물도가 함께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사례이자 유일한 도형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한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비롯해 보물로 지정 예고한 '지정조격 권1~12, 23~34' 등 2건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갖고,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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