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08 13:31
지난 1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 마련된 '독립운동가 AR 체험존'에 방문했다.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 1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 마련된 '독립운동가 AR 체험존'에 방문했다.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 시장에게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은 시장은 앞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 씨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최 모씨의 임금을 지급했고 은 시장이 해당 차량을 이용했으므로 결과적으로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운전기사 최 씨는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은 시장의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 등에 기초한 자원봉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당비, 후원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부받지 않은 것"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면서도 "은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차량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거리 이동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며 "은 시장이 최 씨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다. 2심에선 은 시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됐다.

2심은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이 은 시장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이에 은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은 시장 측은 또 지난 5월 '자신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이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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