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7.13 16:39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대웅제약은 13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내린 예비판결은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판정하는 등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지난 6일(미국 현지시각)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CT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한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ITC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에서 ICT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미국 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며 "하지만 엘러간은 해당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엘러간은 미국 최대 보톡스 제약사로 메디톡스의 미국 시장 파트너다. ITC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엘러간의 편에 서서 편향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미국시장 점유율 3위인 나보타가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엘러간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웅제약은 "ITC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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