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7.14 18:39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메디톡스는 14일 "대웅제약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웅제약이 "ITC가 최근 내린 예비판결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판정하는 등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지난 13일 검토했다는 ITC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다"며 "대웅제약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펼쳤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대웅제약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를 도용 혐의의 확실한 증거로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그간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ITC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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