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8 18:14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 개정안 통과시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28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서울의소리' 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이 28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서울의소리' 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때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야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개정하자마자부터 '통합당 간사 선임 문제'와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여야의 대립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추가상정하려 했고, 통합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결국 추가 상정에 관한 기립표결이 진행됐고, 진선미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후에도 회의는 계속 진행됐고 이날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등이 모두 가결됐다.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이날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진 위원장은 "별도의 일정이 정해지면 통보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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