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30 16:37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30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논의를 거친 결과 만장일치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상임위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정문자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철 위원(옛 자유한국당 추천), 박찬운 위원(대통령 지명) 등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진정사건들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7월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권조사팀은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거친 뒤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계기로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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