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용규 기자
  • 입력 2020.08.09 15:53
대구시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뉴스웍스=이용규 기자]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9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등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기존 경찰서(10곳)와 면허시험장(1곳)에서만 처리하던 것을 오는 1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이하 행정복지센터)로 접수처를 확대했다.

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대중교통비(10만원 교통카드)를 지원해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면허 자진반납 문화 확산에 노력해왔다.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9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다.

그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받으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지급신청서를 작성했지만 10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반납 및 신청이 가능해져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에 반납한 운전면허의 실효처리 확인을 거친 후 대구시에서 교통카드를 신청자에게 등기로 보내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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