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8.10 15:45

독립적인 민원조사 권한 보장…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발굴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왼쪽 두번째)이 옴부즈만 민간위원들(왼쪽부터 안장근, 김종은, 유한범)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10일 방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장근, 김종은, 유한범 등 민간위원 3명을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독립적인 민원조사 권한을 보장받는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해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감사 분야, 방위사업 관련 지식, 투명성 분야 활동실적, 학식과 덕망 등을 기준으로 위촉됐다.

감사원 퇴직자 모임인 감우회 소속 안장근 위원(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방위사업청 퇴직자 모임인 방우회 소속 김종은 위원(전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 한국투명성기구 소속 유한범 위원(제7기 옴부즈만) 등이 활동한다.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임기를 마친 제7기 옴부즈만(이수성, 하영주, 유한범)은 2018년 8월부터 2년간 민원 55건을 접수받아 처리했다. 이들은 성능 시험검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 규격 개선을 권고하는 등 19건을 시정 요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조직 내부의 관행으로 고착화돼 우리가 미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옴부즈만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 향상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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