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8.19 11:13

전월세 전환율 현행 4→2.5% 하향 조정…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반드시 처벌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에 대한 이해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재건축 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정책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경찰청 차장, 행안부 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월세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 조처 추진 계획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조처 진행 상황 점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진행 현황과 후속 조처 등이 논의됐다.

먼저, 월차임 전환율이 변경된(2016년 11월) 이후 금리, 임대차시장 등이 크게 변화돼 이번에 월차임 전환율 개정이 필요하다고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임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 등을 감안해 2.5%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한다"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 가속화 방안, 지분적립주택 도입 방안 및 신규택지 개발 선결과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이해도·참여도 제고를 위해 이번주 내에 공공재건축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무료 사전 컨설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분적립주택은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경감 원칙에서 지원요건 등을 조속히 결정하고, 신규택지 개발의 경우 해당 택지 소재 기초지자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용산특별본부내 위치)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점검 진행현황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중심으로 교란행위 의심 사례를 집중조사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대응에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공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엄정 인식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조사·수사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이관해 8월말까지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8월 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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