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8.21 17:41

"고용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이란 원칙 지킬 것…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청와대가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등과 관련해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의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 청원은 7월 23일 올라온 것으로 공사의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청원에는 한 달 간 총 35만 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임 차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러나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 고용 안정과 채용비리 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무 경험을 존중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더라도 서류심사와 면접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공사의 여객 보안검색원의 청원경찰 고용 결정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후 구체적인 채용방법·절차를 논의했고 직접 고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한 뒤, 용역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해 지난 6월 청원경찰로 고용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현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다"며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직종은 공개 경쟁으로 채용해 기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다"며 "고용안정과 채용비리척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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