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9.01 16:28

"검찰 설명 증거들, 이미 피의자 심문 등서 검토됐던 것…재반박할 가치 있는 새로운 내용 전무"
"부장검사 회의·전문가 의견 통한 결론 도출, 수사심의위 판단 뒤집기 위한 편법…법정서 기소 부당성 밝혀나갈 것"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결론을 정해 놓고 벌인 수사라고 비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뒤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했다"며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왔다"면서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면서 "비록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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