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09 17:04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9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9일 오후 3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월 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에서는 지역감염 확진자가 총 123명 발생해 일평균 9.5명 수준이었으며, 지난 8일엔 준 3단계 조치 이후 가장 많은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열흘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지역감염 위험이 큰 주요 시설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집합금지 조치하고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집합금지시설 및 중점관리시설. (표=광주광역시 블로그 캡처)

광주시에서는 유흥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뷔페 등을 비롯한 정부지정 11종 고위험시설에 더해 새롭게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이 지정됐다.

중점관리시설은 놀이공원,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기원 등 9종이다.

지금까지 집합금지시설로 지정됐던 PC방·게임장·오락실은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출입금지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를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됐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원'이 집합금지 시설에 추가됐다.

광주시는 정부지정 11종 고위험시설과 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에 대해 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광주광역시 집합제한 대상 시설. (표=광주광역시 블로그 캡처)
광주광역시 집합제한 대상 시설. (표=광주광역시 블로그 캡처)

밀집도가 높은 20개 업종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연장된다. 기존에 행정명령이 적용됐던 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 등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제과점·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이 추가됐다.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키즈카페·견본주택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는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되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시설 외에 광주시 내 공공시설·경로당·어린이집 운영 중단도 오는 20일까지 지속된다. 다만 유·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별도 발표한다.

이 시장은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본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우리 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앞으로 10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