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0 14:49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경찰, 우리 편 아닌 듯 했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 9일 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도로에서는 A씨(33·여)가 만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킨 배달을 가던 B씨(54·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저희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섰고, 저희 가게에서 2㎞ 근방에서 저희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청원인은 "살면서 처음 경찰서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설마 저 사람이 가해차량 운전자인가 물었더니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며 "경찰은 차량의 속도도 알려주지 않았고, 술 취한 상태의 가해자를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서는 경찰이 원하는 진술만 확보하고 저는 궁금한 것을 하나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조금 미웠다. 우리 아빠가 죽었는데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닌가라는 의심에"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격담을 확인해봤다"며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더라.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조수석에는 남자친구가 동승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인은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며 "저런 XXX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다.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저희 아빠는 본인 가게니까 책임감 때문에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고,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다.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리다"고 재차 호소하며 청원글을 마쳤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2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A씨에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남자친구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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