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1 12:5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 11일 34만여명 동의 얻어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 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9일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딸이 배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남긴 댓글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A씨(54·남)의 딸로 추정되는 이가 배달서비스 앱 '배달의 민족'에 남긴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화제를 낳았다.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치킨집 페이지에는 "배달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늦은 시간 못 오면 못 온다 연락도 없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전화는 왜 안 받는지 어이없다. 특수지역 텃세인가, 거리도 300m인데도"라는 주문자의 불만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사망한 A씨의 딸이 남긴 '사장님 댓글'이 달렸다. 그는 손님의 항의에 "우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사장님 딸이다. 손님분 치킨 배달을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불만을 제기했던 원 댓글은 삭제됐으며, A씨의 딸이 남긴 답글만 남아있는 상태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을왕리)의 한 편도 2차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B씨(33·여)의 벤츠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고와 관련해 A씨의 딸은 '9월 9일 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청원글에서 A씨의 딸은 "목격담을 확인해봤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더라.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저런 XXX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다.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글은 34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B씨에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