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9.11 15:11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11일 인천경찰청에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도로에서는 A씨(33·여)가 만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B씨(54·남)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지난 10일 B씨의 딸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B씨의 딸은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며 "가해자는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더라.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기준 약 38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청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분석을 비롯해 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B씨에게 적용했으며,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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